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과 소관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연장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2건과 김정자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제정안」 등 총 8개 안건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 상정된 안건중 김정자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소년이 밝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균형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 많았으며, 안건으로는 김정자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안」, 박형덕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균형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으며, 이날 다뤄진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 검토 후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2008.11.14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