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의정부소방서 내 민방위교육장에서 금의ㆍ가능뉴타운 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뉴타운 추진 방식과 절차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금오동과 의정부1동 등 101만241㎡를 금의지구 뉴타운으로, 가능 1ㆍ2ㆍ3동과 의정부2동 등 129만9천175㎡를 가능지구 뉴타운으로 각각 지정했다.
시는 금의지구는 대한주택공사, 가능지구는 경기도시공사를 총괄관리사업자로 각각 선정했으며 내년 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금의ㆍ가능지구 뉴타운에 중랑천을 이용한 수변공간과 학원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태자연축, 수변녹지축을 연계한 자연녹지공간, 주민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2008-11-18
김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