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진료비 20만원 이달부터 지원

  • 등록 2008.11.18 19:48:17
크게보기

  이달부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전자바우처 형태의 부가급여(이용권)를 받게 됐다. 임신부가 이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5회 이상 나눠 사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 및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 지정된 기관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출산 전 진료비 일부 지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008-11-18


신혜인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31-876-7751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