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전자바우처 형태의 부가급여(이용권)를 받게 됐다. 임신부가 이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5회 이상 나눠 사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 및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 지정된 기관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출산 전 진료비 일부 지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008-11-18
신혜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