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내달 8일까지 의견 받아

  • 등록 2008.11.28 10:16:12
크게보기

= 의정부시의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참여 확대한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안정자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 했다.


  조례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운영시 30%이상 여성위원 위촉,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 양성평등 원칙 실현 및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등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자원봉사활동.단체활동 등 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의정부시 여성상 시상 등을 명문화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의정부시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2008-11-28


김동영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31-876-7751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