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측 ‘책임회피, 변명일관’... 김영민 의원 ‘처벌 주장’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불법적치와 소화전용수 불법사용을 부인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의정부시 해당 부서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의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환경자원센터 내 쓰레기 불법야적과 소화전용수 불법사용이 도마위에 올라 위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이어졌다.
김시갑 의원은 “언론보도(의정부신문 10월30일자 1면, 11월13일자 1면 보도)에 나왔듯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노면청소차량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 내 체육시설부지에 야적한 것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공단 측 환경관리팀 정구성 팀장은 “자원센터 내 쓰레기 야적은 시(市)에서 지시해 야적한 것으로 우리는 지시를 받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오염은 과장이다”고 변명했다.
또한 소화전용수 불법사용과 관련해서는 “소화전용수는 관행적으로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 사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 소화전용수가 저장된 물이 아닌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 소화용수 부족은 없다”며 “저장된 소화용수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도관에 연결된 소화용수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김영민 의원은 “쓰레기 불법야적과 소화전용수 불법사용에 있어 담당 팀장의 답변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적환장에 야적을 했지만 적환장은 체육시설 부지이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언론보도 이후에도 체육시설부지에 계속해서 야적을 하고 있다”며 “시에서 지시를 내려 야적을 했다고 해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담당 팀장과 시(市) 담당부서 직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공단 담당 팀장과 시(市) 담당부서는 문제해결과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08-12-01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