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지난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 의원이지만 여야를 통틀어 201명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매각 대금 중 30%를 경기도 동두천시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군이 반환할 동두천시 땅 40.63㎢의 매각대금 중 30%를 동두천시의 발전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지 매각대금이 4조6000여억원인 만큼 특별법만 통과되면 동두천시는 1조3000여억원의 자립기반 비용을 받게 된다.
또 이 법안은 1951년 이후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동두천시에 적용돼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및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묶여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의 감소로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3600세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 및 도산 등으로 지역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에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2008-12-06
이원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