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최경자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3차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의정부시 여성발전 조례안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토론등을 통해 여성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위원회 설치.운영시 30%이상 여성위원 위촉, 여성 경제활동 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의정부시 여성발전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
대표발의자인 최경자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의정부시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이 촉진되기 바라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8.12.20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