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내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 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지역총생산액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두천시 등 5곳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성장 관리권역 중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와 정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법이 제정/시행 된지 26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희생돼온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2008.12.23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