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8명이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3만7천여명, 1/2급 장애인 1만7천여명 등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저상버스도입, 이동지원센터 설립,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골자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1월19일 개회 예정인 제180회 의정부시의회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2008.12.30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