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 등록 2009.01.07 0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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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 1년분 연세액을 이달 중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해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는 연세액이 13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을 무료 가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등록한 2000㏄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이지만, 미리 내면 5만2000원이 적은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선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 후 다른 사람에게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市)로 이사를 해도 선납을 인정해준다.


  의정부시 윤윤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고지서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수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09-01-0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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