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국토부 건의

  • 등록 2009.01.12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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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승인시 허가 없이 매매 가능


 


  경기도는 도내 26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547㎢ 중 약 75%에 해당하는 4,186㎢에 대해 해제 요청하는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존속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이다.


  최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는 향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예정으로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들 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 등)가 없어져 토지 취득시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해 진다.


  한편 도는 금번 해제건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 그린시티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곳 등은 개발의 진행정도에 따라 향후 추가해제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2009-01-12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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