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한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부터의 심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경기도의 결정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양주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용도지구를 부여하는 것이다. 심의를 마친 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4천219만㎡의 도시지역이 확장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250만㎡, 상업지역이 9만㎡, 공업지역이 42만㎡, 녹지지역이 3천918만㎡로 각각 지정된다. 녹지지역 면적 3천918만㎡ 중 1천338만㎡는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확정으로 그동안 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009-01-15
이원구 기자 bbmr6400@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