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달 22일까지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및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9-01-15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