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천만원 이하 부분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부분은 0.5%인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변경했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조정되어 현행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초과는 150%에서 130%로 인하했다.
특히 지난해 1천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에서 50%로 낮추는 규정 등이 지난해 납부 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더낸 총 700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올해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1.16
이우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