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최근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일반, 휴게)에 대하여는 ‘09.3.21까지, 33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일반,휴게)에 대하여는 ’09.6.21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100제곱미터 이상인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업소, 쌀(밥류) 100제곱 미터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1.15까지 집중 단속했다.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표시제 도입과 미국의 수입재개에 따른 쇠고기 안전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100㎡미만의 음식점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1,230개소에 대해서 농업, 축정, 위생 등 3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점지도․ 단속사항으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쌀, 쇠고기 등) 표시 및 적정표시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 허위 표시행위, 원산지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8월, 전 업소에 대해 사전에 지도점검을 실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 특수시책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자체 제작하여 1,230개를 전 업소에 배부하기도 했다.
2009.01.19
조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