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급여 중지세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 국민기초 책정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된 세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에 상향된 최저생계비 및 책정기준에 부합되어 지원이 가능한 복지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혜가 필요한 세대에게 국민기초 및 기타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일제조사 대상으로는 최근 1년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에서 보장부적합 및 중지 결정된 세대이며, 재산가액 초과 및 대상자 사망 세대는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총 조사대상은 252세대이며,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하여 재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금번 조사는 2009년도 동두천시 민생안전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는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비록 정부지원을 못 받는 가구라 할지라도 민간자원과 결연하여 후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09.01.19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