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실시.

  • 등록 2009.01.19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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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월 12일 공동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2009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하며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50%를 확보하여 시보조금 50%(최대 25,000천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2006~2008년에 걸쳐 24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14개 단지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을 위해 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860-2403(6)으로 하면 된다.




2009.01.1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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