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오는 4월에 실시되는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당장 적용될 예정이며 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4인 가구 기준 132만6천원 이하인 자로 현재 국내에 약 154만명에 달하고 있다.
2009.01.30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