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말일부터 올 1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대상자 가운데 1170건을 접수 받아 이 중 557명에게 총 8억1200여만원을 환급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포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아파트는 소흘읍 송천마을2단지 아파트(송우리 725-6), 영화아파트(송우리 730-1), 대방노블랜드아파트(송우리 725-7), 신북면 윤중후레쉬빌아파트(기지리 101-3)등 4개아파트 총 1,915세대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하여는 환급금에 대한 분쟁여부 등을 조속히 가려 환급 할 계획이며, 분쟁시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처리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기간은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환급 신청 접수를 받아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23억여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 538-2033, 2035)에서 환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09.01.31
이영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