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이어 2009년에도 포천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리플릿(의료급여제도 안내)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병․의원의 진료비 기관부담금뿐만 아니라 1종 수급자에게 1인당 6천원씩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낼 때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 정산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드는 수급자를 위해 1종 수급자는 매 30일에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1종 수급자가 매 30일에 5만원, 2종 수급자는 매 6개월에 120만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두어 질환별로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초과하여 받아야 하는 경우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환별로 90일 1회(기타질환은 2회)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의료급여일수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병의원제도가 있어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는 병․의원을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제 등을 알기 쉽게 싣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할 때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의료급여 제도를 정착화 시켜 매년 늘고 있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자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 신규 수급자 및 의료급여를 과다 사용하는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1.31
조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