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 등록 2009.02.04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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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달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현행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평균 월세는 21만원(통계청자료), 월세가구 3,057천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1.5조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02.0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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