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기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

  • 등록 2009.02.04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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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로 마무리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허가․미신고된 불법 광고물 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출서류도 현 시점에서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2007년 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과 법령을 위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 등이다.




 제기한내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없으나 그 이후엔 단속․철거 등 제재가 따른다. 자진신고는 각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북부 5개 시․군은 불법 시설된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최종 기간을 넘길 경우 형사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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