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준 만20세에서 19세로.

  • 등록 2009.02.06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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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민법이 손질하기 위한 '민법 개정위원회'가 법무부는 지난 4일 출범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학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민법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해 이르면 올해 말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민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58년 제정된 이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민법을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고칠 계획이다.


 위원회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우선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선거법상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140여 개의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기준을 따르고 있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들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바뀌면, 고령자나 성년 장애인도 원하는 친족·이웃 등 1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역할을 맡길 수 있다.


2009.02.06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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