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연천군 배정액은 1억5천만 원으로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업 및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인단체이다.
군은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최종지원 대상 농가를 이달 말 선정해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2009.02.09
조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