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급 174만원미만 소득세 내지 않아도 된다.

  • 등록 2009.02.11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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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로자 1인가구는 월 79만5000원, 4인가구(다자녀 가구)는 174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1~2%p씩 낮아지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1인가구의 간이세액표상 면세점(세액이 0인 구간)은 7만5000원 가량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이 높아졌다.


 반면 4인가구는 면세점이 12만원가량 상향조정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으로 보이고 독신 가구의 경우에는 월급 79만5000원, 연봉 954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 (월 87만원)과 비교하면 월 7만5000원, 연봉으로는 90만원가량 내려간 수준이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미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게 되는데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소득세가 매겨진다.






2009.02.11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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