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신시가지로 이전

  • 등록 2009.02.20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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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가 의정부2동 여성회관 앞으로 이전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2동 시 소유 부지에 등기소 건물을 신축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등기소 신축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유의 덕양등기소와 교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 11월3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5일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정부동 558번지 여성화관 앞 족구장 부지에 총 16억5천만원을 들여 청사(792.89㎡) 및 관사 2개동(198.34㎡) 건립을 위해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을 마치고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2009-02-20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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