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 불법 부동산중개 중점 단속

  • 등록 2009.02.21 2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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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청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금껏 실시하던 일제 단속은 가급적 자제하고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3주간 실시된다.




 또한 자격등 대여, 무등록 중개업소는 물론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중개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2청은 도시주택과(850-3973)와 각 시․군 민원실에 불법 부동산중개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를 신고 받는다.




2009-02-21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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