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의정부지법․지검 양주로 이전해야”

  • 등록 2009.03.09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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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지방검찰청․법원 유치위원회’는 부지가 협소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을 양주시 남방동 행정타운 예정지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치위는 건의문에서 “교통 등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남방동 281만㎡에 조성 중인 양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요상 전 국회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연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며 “교통의 편리성이나 북부지역 신도시 개발 등 미래 지향적인 위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위치해 있는 의정부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부지를 조성원가에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포천시도 내촌면 일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며 유치전에 나서 3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9.03.09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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