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4개 도심권 지역에 내달부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포천시는 군내․가산면 일대에 신도시(4.96㎢)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지역인 포천동, 선단동, 신북면, 군내면 등 4개 읍․면․동에 대해 2년 이상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신도시 개발을 유보하는 대신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는 포천시가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인구 6만명을 별도로 배정받지 못해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 5.87㎢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모두 해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도시지역인 4개 읍.면.동에 2010년까지 현재 5만7천여명을 포함, 모두 7만5천200명의 인구배분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지역에 1만8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규모를 2.30㎢로 축소해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전체부지 개발을 요구하며 반발해 신도시 개발계획 자체를 유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을 유보하는 대신 3월부터 도시지역에 대한 민간 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03.09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