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공해 경유차’ 구입 보조금 올해까지만 지원

  • 등록 2009.03.10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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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 봉고트럭 200만원, 7t 이상 버스․트럭 650만원 지원






 경기도는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는 도내 개인 및 사업자에게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저공해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6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기술개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아 차량 가액이 200~650만원 정도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도는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저공해 경유차’ 구입시 차액을 보조해 왔다.




 도는 올해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1t 봉고트럭은 대당 200만원, 7t 이상 버스와 트럭은 대당 65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각각 지원, 약 828대에 대해 총 26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액은 전년대비 7t 이상 버스와 트럭에 대해서는 130만원 줄었다.




 7t 이상 버스와 트럭에 보조금 축소에 있어 도는 공해저감장치 설치비가 하락됨에 따른 반영이므로 실제 차량구입자가 전년보다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버스와 트럭을 중심으로 국․도비 72억원을 지원하여 ‘저공해 경유차’를 총 1,601대를 보급하게 된다.




 한편 도는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저공해 경유차가’가 대량 출시될 예정으로 차량 가격이 일반 경유차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어서 2010년부터는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내년에 ‘저공해 경유차’ 구입자에게는 1t 봉고트럭은 약 40만원, 대형버스와 트럭은 약 1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은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03-10


김동영 기자 bbmr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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