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협의방법 개선... 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단축’
경기도 제2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승인’시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이 길어져 협의시점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토개획․도시개발법상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경기도에 결정․승인을 신청하면 도는 관련실과 및 중앙부처(농림부,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와 협의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결정․승인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가 중앙부처의 협의기간이 길어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원성을 들어왔다.
이에 도2청은 앞으로 시․군에서 결정․승인 신청전 중앙부처 협의를 시․군 행정절차 처리기간과 동시에 처리해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으로 시․군 의견 수렴 후 최종 행정절차 단축 방침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2청 관계자는 “본 방침이 시행될 경우 기 시행하고 있는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전체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에도 적용돼 최소한 행정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03-17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