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광표지판에도 광고를 실을수 있다.

  • 등록 2009.03.27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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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전광표지판은 도로표지 등과 같이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도로 전광표지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법제처는 26일 서울시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은 광고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1호에서는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법제처에 도로전광표지가 현행법상 광고를 할 수 없는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으로 도로전광표지에 곧바로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도로전광표지 광고 게재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09.03.2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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