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 척결... 관련조례 제정
의정부시는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 및 시 출연 재단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 횡령 등을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수수․횡력액의 10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는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미 신고됐거나 징계철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신고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뒤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9-04-07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