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청 ‘불법 결혼중개업체’ 일제 단속

  • 등록 2009.04.17 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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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위․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2청은 이 기간 해당 시․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무등록신고 영업행위, 등록증을 포함해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보증보험증권 게시의무 위반 등 법률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불법사항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관계 당국 고발,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록․신고된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법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이용자의 피해를 막으면서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도2청 가족여성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형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135곳을 포함해 30개 시․군에서 74개 결혼중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09-04-17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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