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8일 대한석탄공사가 입주해 있는 의정부동 501-1 CRC빌딩에 대해 위락 및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에서 용도변경 없이 무려 1천740㎡나 되는 면적을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위락시설 용도의 지하 1층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6,7,10층 등 대한석탄공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천740㎡의 면적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건물의 나머지 층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사실도 함께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이 담긴 계고장을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탄광복지재단법인에 보냈고 이 기간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에 담보도 없이 1천673억원의 특혜성 자금지원을 해준 혐의(배임)로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퇴직근로자에 대한 전업지원금을 부당지급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2009.06.02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