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돈업자 진입로위해 무단벌목

  • 등록 2007.12.04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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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돈업자 진입로 위해 무단 벌목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의 한 양돈업자가 진입로를 내기 위해 생목을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자는 또한 자연녹지 내에 돈사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2차 계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진입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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