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오토바이(50cc이하) 꼼짝마 사용신고제 시행

  • 등록 2011.12.07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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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강력시행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나 보험가입의무 규정이 없어 높은 사고,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난, 절취로 인한 범죄사용 여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상호안전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로운행이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트, 산악용 ATV등은 이 법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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