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이달 말까지 사용 신고해야

  • 등록 2012.06.14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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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행 시 50만원 과태료…교통사고 발생 땐 형사입건

의정부시는 14일 올해 1월부터 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사용 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지난 13일까지 시(市)에 사용신고를 접수한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17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달 말까지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29일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국회에 상정해 개정한 바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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