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이장단이 화력발전소의 피해 지원금 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태의 발단은 포천파워(주)가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천450MW(725MW x 2기)규모의 LNG복합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4.3km를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착공한 것이다.
이에 포천시는 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설기간 정부의 특별 지원사업비 180여억원과 시행사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90억원을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지역 마을에 50%, 시의 각종 정책사업에 50%를 사용하는 배분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피해지역과 무관한 시책사업에 쓰려고 계획한다면서 포천시가 주민들의 재배분 요구를 계속 묵살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동안 포천시의 배분계획에 반대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을 빚어온 지역주민들은 결국 15개리 중 이장단 13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아직 포천시에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포천시는 발전소에 의한 환경, 교통등의 피해가 포천시 전체에 미치는만큼, 시 전체에 대한 정책지원금도 배분한 것이며 해당 피해지역에는 이번 특별지원금 이외에도 발전소가 가동되면 30년간 매년 10억~15억원이 일반 발전기금으로 피해보상 차원으로 지원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