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재 채취업체 적발

  • 등록 2008.03.11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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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석재 채취업체 적발




  허가면적을 초과해 석재를 채취하던 불법 석재업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시는 관내 채석장에 일제점검을 벌여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석재를 채취한 창수면 S석재 등 업체 4곳을 적발, K씨 등 각 업체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이들 업체로부터 채석허가 연장 신청을 받고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이다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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