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꼭 하세요!

  • 등록 2008.04.08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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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꼭 하세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시행




 제18대 국회으원 선거에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시행된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투표를 마친 선거에게 투표확인증을 제공하여, 선거일인 4월9일부터 4월30까지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 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게시된 시설을 할인 및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2008-04-08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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