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스마트고지서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

  • 등록 2017.04.10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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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납세자라면 누구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지방세고지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하고 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대상세목은 지방세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 자동차세(6,12), 재산세(7, 9), 주민세균등분(8)이며, 향후 수시분체납분고지서로 확대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고지서 앱에는 지방세 상담봇 기능이 있어 36524시간 언제나 상담봇과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을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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