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동․덕계동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등록 2009.04.10 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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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는 덕정동, 덕계동 도로 3개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덕정동 인터엠~대로(100m), ▲덕정동 덕정초등학교 후문앞 도로(170m), ▲덕계동 금광 1차아파트 진입도로(260m) 등 3개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지난 1일부터 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820-2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9-04-10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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