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덕정동, 덕계동 도로 3개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덕정동 인터엠~대로(100m), ▲덕정동 덕정초등학교 후문앞 도로(170m), ▲덕계동 금광 1차아파트 진입도로(260m) 등 3개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지난 1일부터 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820-2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9-04-10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