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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타운 (가칭)추진위원회 ‘뿔났다’

금의 5구역, 市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의정부뉴타운 금의5구역 (가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화경)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정부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8일 시(市)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금의5구역 (가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금의5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연번부여 동의서 승인을 의정부시에 신청했으나 1개월 안에 연번부여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찬‧반여론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찬‧반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연번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시(市)가 법조항에도 없는 전수조사 실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구지정 이전에 했어야 할 행정절차를 결정고시가 난 이후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며 행정소송 제기사유를 밝혔다.

특히 추진위측은 연번부여 이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향후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지금처럼 무작정 기다려야한다면 개별비용으로 운영되는 각 구역 추진위(가능‧금의지구 15개 추진위 구성)의 재정적 고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의5구역 (가칭)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금의4구역과 금의6구역 추진위도 이르면 다음주 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市)는 현재 뉴타운사업 찬성측 3명과 반대측 3명, 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수조사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전수조사 협의회구성과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키 위해 이미 3차례 걸쳐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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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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