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진형석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나라의 경제력, 인적자원,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부패한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렴과 투명성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9.2%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변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부패 심각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928일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은 2011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보훈지청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이 법의 시행 전후로 3차례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이미 7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시적 위축이 될 소지는 있지만, 과도기적인 우려에 불과하다.”며 이 법에 대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며,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 등의 상한선을 적용대상에 따라 3~1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처벌대상은 공공기관 종사자와 배우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물품, 현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현행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방지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접대문화가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에서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렴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과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예외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 초기 시행단계에는 다소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이 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예상보다 빨리 조기정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지청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 법을 준수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을 활발하게 펼쳐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