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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침묵의 살인자,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다.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실내(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침묵의 살인자'를 주의해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란 일산화탄소(CO)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연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며,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급격히 반응해 산소의 순환 방해로 산소결핍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 경우 뇌·심장 근육 기능 저하 및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 인체 영향으로는 (20ppm) 정상농도, (200ppm)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 (400ppm)  1~2시간에 전두통, 2.5~3시간에 후두통, (800ppm) 45분에 두통·매스꺼움·구토, 2시간내 실신, (1,600ppm) 2시간이 지나면 사망, (3,200ppm) 5~10분 내 두통·매스꺼움, 30분 뒤 사망, (6,400ppm) 2~5분내 두통·매스꺼움, 15분 뒤 사망, (12,800ppm) 1~3분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일산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가 7명(사망 3명 포함)이나 되며, 2018년 12월 강릉에서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빠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0명(사망 3명, 의식불명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사례를 보면 화재 및 보일러·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점검 무관심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으로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확인·내부 이물질 제거,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등 주기적인 점검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 ▲밀폐된 장소(텐트·차량 내부)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금지 ▲캠핑이나 여행 시에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주택용 소방시설(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시설 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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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