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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본격 선거운동 나서

후보 등록 후 행복로 이성계동상 앞 기자회견 개최
시·도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6.1 지방선거 필승 결의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가 본후보 등록 첫 번째 날인 12일 오전 9시 의정부시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행복로 이성계동상 앞에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한 김 후보는 후보 등록 후 가진 기자회견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인 의정부시 행복로에 위치한 이성계 동상 앞에서 개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50만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의정부시장으로서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의정부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오직 의정부를 위해 오랜 시간 함께 헌신해 온 인물들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것"이라며 "김원기를 봐주시고, 하나된 민주당의 후보들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철, 오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선(1선거구), 이영봉(2선거구), 정선희(3선거구), 오석규(4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와 최정희(가선거구), 정진호, 강선영(나선거구), 김지호, 김연균(다선거구), 조세일, 이계옥(라선거구), 정미영(비례) 시의원 후보 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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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과다신고한 김동근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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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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