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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김부겸 선대위원장, 의정부갑 박지혜 후보 지원 유세

김부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역설 및 박지혜 후보 지지 호소
박지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싸우겠다" 목소리 높여

 

제22대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의정부갑 박지혜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의정부 서부교차로를 찾았다.

 

이날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역설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필요성과 박지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박지혜 후보는 우리 당의 영입인재 1호로 자신의 전문성으로 의정부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선거에 뛰어든 유능한 선수"라고 소개 후 "박지혜 후보가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에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혜 후보는 "의정부 곳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가 의정부 시민을 대신하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4월 10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면서 "의정부 시민의 압도적인 힘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꼭 승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후보는 지난 3월 9일 치러진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 민주당 의정부갑 후보로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부 시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며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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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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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