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전성진의 부동산 이야기


 


 


1.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것을 말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임차인 혼자서 주민등록 전입 시에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확정일자 청구는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청구는 반드시 주택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전입신고전이라도 계약서를 제시하여 청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지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후부터 효력이 반생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임대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바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장일자를 받게 되면 강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일자는 문서에 날짜를 확인해주는 인증제도 이므로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며 이는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 인들간의 배당순위는 확정일자 순으로 우열을 정하게 됩니다.


4.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살피시고 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공무소에서 날짜 인을 찍어 확정한 문서는 위조나 변조를 막고 조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 있는 확정일자 문서를 분실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 발급대장에는 문서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무권리자와 계약체결한 때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나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전부되지 않은 경우)


5) 등기부상 지번이나 동.호수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6)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주민등록표 등본과 등기부상 지번, 또는 동.호수가 다르게 된때 임차권의 공시방법이 상실된다.


7) 계약기간 중 전 가족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문의 :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 031-841-1900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