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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사학비리 재단 지원 중단키로

비리 사립학교 재단에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이행 소홀, 경영평가 하위 사립학교 등을 '관리대상 사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학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학급 감축 등 조치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하기로했다.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 입찰 근거서류를 집행 전에 제출토록했다.
도교육청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영평가 등급,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적 의무 이행 실태도 주기적으로 공표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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